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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미지우리말  2020-05-14 18:51   답글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저희가 기부금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때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부금은 2019년 12월 31일 홈택스에 올렸습니다.
올릴 때 오류가 있는 분께는 연락을 드려 정보를 수정했고,
수정한 파일을 올릴 땐 오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홈택스에 들어가 조회해봤더니
오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홈택스에 올렸던 파일에 선생님의 내역이 누락됐는지
납부내역과 비교했는데 누락 없이 모두 등록돼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서에 기재하신 주민번호와 홈택스에 올린 주민번호가 다른지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해서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올리고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2중으로 발행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내역이 홈택스에 문제없이 올라갔다면
연말정산 때 공제내역에 기부금이 표시됐을 겁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기부금 항목에서
조회하시면 기부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세무서에 다시 알아볼테니
사무처 02-744-3426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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