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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안내
 
   논문 투고 규정, 심사규정 
 논문 투고는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누리집  https://urimal-so.jams.or.kr/co/main/jmMain.kci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투고규정>
 
우리말교육현장연구 투고 규정
  
논문 투고 규정
제1조(논문 접수 및 학회지 발간)
① 학회지는 1년에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② 논문 접수 마감은 1호는 3월 31일, 2호는 9월 30일로 한다.
③ 학회지는 규정된 발간 기일을 엄수하여 발간한다.
 
제2조(논문 투고)
① 투고 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량은 편집 양식을 기준으로 25쪽 이내(우리말 요약문, 참고 문헌, 영문 요약문, 부록 등 포함)로 한 다.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 초과 분량에 해당하는 추가 게재료(쪽당 1만원)를 내야 한다.
③ 위 논문과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주 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④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다른 곳에 투고할 수 없다.
⑤ 2인 이상 공동 연구 논문의 경우, 제1저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⑥ 투고 논문은 학회 회칙에 따라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제3조(논문 형식)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⑴ 편집 용지 : 신국판(148×225mm). 위 20mm(띄우기), 아래 10mm, 머리말 10mm, 꼬리말 10mm, 왼 쪽 20mm, 오른쪽 20mm
⑵ 글자 모양 : 바탕, 크기 10point, 장평 100%, 자간 -10%
                     ① 제목 : 15point 굵게, 중앙 정렬
                     ② 이름 : 10point, 오른쪽 정렬
                     ③ 문단번호 모양 : ① ①① ①①①
                     ④ 개요1 수준 : 12point 굵게
                     ⑤ 개요2 수준 이하 : 10point
                     ⑥ 각주・인용 : 9point
                     ⑦ 그림이나 표 : (개체속성)에서 (글자처 럼 취급함) 설정
⑶ 문단 모양 : 왼쪽 0pt, 오른쪽 0pt,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80%
⑷ 투고 논문에 글쓴이의 소속을 각주로 단다.
     (이름란) 박 지 원*(각주란) * △△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⑸ 투고 논문의 글쓴이가 2인 이상이면 이름과 이름 사이에 ‘・’를 넣고, 이름이 영문이면 ‘&’을 넣는다. 공동 연구의 경우 주저자와 공     동 저자(도움 저자, 교신 저자)를 구분하며, 이를 각주에 밝힌다.
    (이름란) 김 만 중*․허 균**(각주란) * △△고등학교 국어교사. 주저자 ** △△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또는 도움) 저자
⑹ 약물 표기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 」 논문과 작품명 (학위 논문, 시, 단편소설)󰡔 󰡕 단행본과 학술지 (신문, 잡지, 장편소설)‘ ’ 강조, 간접인용 “ ” 직접인용 기타 약물     표기는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⑺ 인용이나 출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김길동, 2008: 78-79) (본문 안 참조 표시, (각주 표기) 1 참조)
   ② 김길동(2008: 78) (저자・출판연도・쪽 표시, (각주 표기) 2 참조)
   ③ 「국어과 교재론의 발전 방향」 (책의 장 제목이나 논문인 경우)
   ④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2집 1호 (학회지나 잡지 표시)
   ⑤ (한겨레신문, 200⑧ 1① 26) (신문기사 날짜 표시)
   ⑥ http://blog.naver.com/kaokun?Redirect(검색일, 200⑧ ① ①) (인터넷 출처와 검색 날짜 표시)
⑻ 주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본문 안 참조주)
  반드시 쪽을 포함하여 표시한다.(보기) ‘-으며’는 기원적으로 ‘-음’과 열거를 나타내는 ‘-여’의 통합형으로 추정되는데(가길동, 2005: 125), 이 ‘-여’는 계사 ‘-이-’와 어말어미 ‘-어’의 통합형일 가능성이 높다(나길동, 1998: 218).(각주) 중세국어에는 어미형태소의 첫머리에서 ‘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휴지음화되는 현상이 있다.1) 어말어미 ‘-고’, 선어말어미 ‘-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2) 
  (각주 표기)
1) 가령, ‘늘근, 블근, ……’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나길동, 1998: 38; 다길동, 2002: 14에서 재인용).
2) 라길동(1972: 131-133)은 몇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제시했다.
⑼ 논문 뒤에 참고 문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쪽수는 반드시 (본문 안 참조주)에 표시한다.
(논저)
 고용우(2008), 「매체의 바다에서 주체적인 안목 기르기」, 󰡔함께여는 국어교육󰡕 통권 84호.
 김수업(2002), 󰡔배달말꽃, 갈래와 속살󰡕, 지식산업사.
 전철웅(1976), 「현대 한국어의 경음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정정순(2007), 「구조적 은유를 활용한 시 ‘이어쓰기’ 교육 연구」, 󰡔문학교육학회󰡕 제24호.
(자료)
 성한표(2008), 「빗나간 FTA 비준 논쟁」, 󰡔한겨레신문󰡕 11월 26일.
 다길동(2008), 「독서 교육의 유형별 사례」, 전국국어교사모임 겨울 방학 중등 연수 자료집.
 프랑스 문화원, http://www.france.or.kr/
⑽ 번역서나 해외 저작물 원문은 다음 보기와 같이 표시한다.
  (번역서)
  토머스 리코나, 유병열 외 옮김(2006), 󰡔인격교육의 실제󰡕, 양서원.
  (원문)
  Selman, Robett L.(2003), The Promotion of social Awareness, Russell Sang Foundation.
⑾ 논문 앞에 우리말 요약문과 5개 이상의 주제어를 붙이고, 이에 상응하는 영문 요약문과 5개 이상의 주제어를 논문 뒤에 붙인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2-3매로 한다.
 
제4조(기타)
①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심사료와 게재료를 부담한다. 심사료는 3만원, 게재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연구비 수혜를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료 30만원을 부담한다. 단, 현장 교사에게는 게재료를 받 지 않는다.
② 현장의 고민과 자료를 논문으로 가다듬을 적에 학자의 이론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통신 수 단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도움을 준 학자를 밝힐 수 있다.
③ 심사 후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 학회가 저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 라도 그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은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심사 규정

1(심사 의뢰)

① 편집 위원회는 우리말 교육의 각 전공별 학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심사 위원단을 구성하고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 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인용된 연구 논저 포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2(심사 기준)

① 심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1) 각각의 심사위원은 아래의 6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심사한다.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서는 미준수로 판정될 경우 게재 불가로 한다.

방법론과 문제의식이 얼마나 새로운가?

)연구 내용과 결과가 얼마나 남다른가?

)연구 성과가 교육 현장에 얼마나 쓸모 있는가?

자료의 조사와 검증이 얼마나 알뜰한가?

용어 개념과 쓰임이 얼마나 마땅한가?

문장과 논리의 전개가 얼마나 올바른가?

<평가표>

항목

매우 우수

(20~18)

우수

(17~15)

보통

(14~12)

미흡

(11~9)

매우 미흡

(8~0)

방법론과 문제의식(20)

 

 

 

 

 

연구 내용과 결과(20)

 

 

 

 

 

교육 현장의 효용성(20)

 

 

 

 

 

자료 조사와 검증(20)

 

 

 

 

 

항목

매우 우수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매우 미흡

(2~0)

용어 개념과 쓰임(10)

 

 

 

 

 

문장과 논리의 전개(10)

 

 

 

 

 

연구 윤리 준수 여부

(준수 미준수 )

종합 평가

총점 ( )

게재 가(100~90) /수정 후 게재(89~75)/

수정 후 재심(74~60)/ 게재 불가(59~0)

 

(2) ‘종합 평가에는 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의 네 등급에 표시한다.

② 교육 현장과 관련된 논문 가운데우리 학회가 기획했거나 정기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또는 현장 교사의 논문은 편집 위원회가 결정한 전담 심사 위원

두어 논문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전담 심사제는 현장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3(논문 심사 결과의 검토 및 게재 여부 결정)

① 각 접수 논문의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 회부된다.

② 편집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근거로 종합 심사를 하여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③ 게재 논문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게재 가능(3), 수정 후 게재(2), 수정 후 재심(1), 게재 불가(0)’의 4단계로 평정한다.

세 사람의 심사 결과를 환산하여총점이 7점 이상인 경우에는 투고 대상 학회지에 게재한다.

세 사람의 심사 결과를 환산하여총점이 5-6점인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필자에게 보내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수정을 거부하면 수정 후 재심 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세 사람의 심사 결과를 환산하여총점이 3-4점인 경우에는 수정 후에 재심한다재심 논문은 다음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투고 편수에 비해 게재 가능 논문이 적을 경우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호에서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 기간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해당 호 재심 논문을 기간 내 수정하지 못할 경우 다음 호에서 재심할 수 있다.

. ‘’ 항의 수정 후 재심의 경우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한다.

재심용 논문이 심사 결과 5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 동일 논문을 본 학회지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세 사람의 심사 결과를 환산하여총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차회에 재 투고하면 초회 투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한다.

.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KCI 문헌유사도검사를 받은 이후 편집위원장이 승인하면 게재가 확정된다.

저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영문 초록 교정을 받는다교정에 드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의 신청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편집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통지한다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 위원회는 최종 결정 사항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논문 게재 여부 통보)

①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게재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를 마무리한 뒤수정 결과서와 최종 수정 파일을 학회에 제출해야 하며편집 위원회는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5(논문 심사료)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6(기타)

① 필자명 및 심사 위원명 등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 내용은 일체 제3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② 게재 결정이 내려진 후일지라도 투고된 논문의 상당 부분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타인의 연구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지면 게재 결정을 취소하고 투고자의 향후 논문 게재를 제한한다.

③ 게재 결정된 논문에는 투고일심사일심사 완료일을 명기한다.

④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규정 및 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