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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개
 
   회칙과 저작권 
 

::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회칙 ::

 

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학회는 ‘우리말교육현장학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우리말교육현장학회(앞으로는 ‘학회’라고만 한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1. 나라 안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의 현장문제를 연구하여 우리말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고 드높이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해외 동포나 외국인에게 나라 안팎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문제를 연구하여 우리말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고 드높이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갈라진 북녘의 우리말교육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여 같은 말을 쓰는 겨레가 하나임을 지키고 북돋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4. 우리말을 가꾸며 갈고닦아서 겨레의 능력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꽃피울 수 있는 길을 밝히고 넓히고자 한다.
 
제3조(할일)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지 󰡔우리말교육현장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출판물을 펴낸다.
   2. 학술연구발표회를 연다.
   3. 학술강연회를 연다.
   4. 그밖에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을 한다.
제4조(사무실) 학회의 사무실은 (사)전국국어교사모임 부설 우리말교육연구소 안에 둔다.
 
2장 회원
 
제5조(갈래)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말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
2. 준회원 : 우리말교육의 연구와 발전에 관심을 지니고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3. 평생회원 :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서 학회에서 결정한 평생회비를 낸 사람.
    4. 기관회원 : 학회지를 받아보고자 하는 도서관, 기관, 단체.
 
제6조(자격) 회원은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무)
1. 학회의 학술 활동과 회의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논문 발표에 힘써야 한다.
2. 학회가 정한 회비를 제 때 내야 한다.
3. 학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권리)
   1. 학회지를 비롯한 학회 관련 출판물을 받아 볼 수 있다.
   2. 연구 논문을 학회지에 실을 수 있다. 다만, 학회가 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연구 발표회와 학술강연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다.
   4.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임원으로 선출되어 봉사할 수 있다.
 
제9조(징계)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빚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3장 임원
 
제10조(구성)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약간 명
   4. 지역이사 약간 명
   5. 평의원 약간 명
   6. 감사 2인
 
제11조(회장)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1.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4. 상임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일을 돕고 회장이 유고한 동안에는 회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회장의 일을 대신 맡는 차례는 부회장단에서 결정하고, 거기서 첫째를 맡은 사람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13조(상임이사) 총무이사는 학회 운영의 행정 업무를, 연구이사는 연구와 학술 업무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출판이사는 학회지를 비롯한 출판물의 간행 업무를, 섭외이사는 홍보와 섭외 업무를 맡는다.
 
제14조(지역이사) 지역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5조(평의원) 학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제16조(감사)감사는 학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3.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단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지역이사는 회장과 부회장단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5. 평의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6. 임기 중에 자리를 떠난 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8(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장 회의
 
제19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해마다 하반기 학술발표대회에 곁들여 열고,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열되 사전에 회장이 공지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예산과 결산의 승인
2) 회칙 심의와 개정 (회장을 선출하는 해에는 회칙을 개정할 수 없다.)
3) 회장, 감사의 선임
4) 그밖에 모임의 중대한 일
3. 총회의 회의정족수는 참석회원과 의결 위임 회원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사업 계획의 심의와 의결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분과위원회 간사의 업무와 인원 결정
4) 편집위원 및 윤리위원 추천
5) 평생회비 결정과 변경
6) 회원의 징계 심의
7) 기타 학술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결정
   3. 회의와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며, 위임을 한 경우에도 회의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회 운영의 실무 기획과 집행
2) 상임이사의 분담 업무에 따른 협력
3) 회원의 입회 승인
4) 입회비 결정
5) 그밖에 필요한 실무
3. 회의와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며, 위임을 한 경우에도 회의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5장 편집위원회
 
제2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학제와 학문 영역을 고려하여 회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약간 명과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23조(위원장)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4조(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서 우리말교육의 현장에 밝은 사람이라야 한다.
 
제25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게재에 따른 다음 일을 맡는다.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2. 심사 결과의 평가와 게재 여부의 결정 및 집행
 
제27조(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6장 윤리위원회
 
제28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9조(위원장)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30조(임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임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와 같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받으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서는 징계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윤리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해당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2. 해당 논문 발표를 취소한다.
   3. 일정기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4. 일정기간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를 금지한다.
   5. 일정기간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6. 일정기간 회원 가입 자격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7. 주의나 경고를 서면 발송한다.
 
제33조(운영) 윤리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7장 분과위원회
 
제34조(목적) 분과위원회는 학회의 학술 활동에 깊은 전문성과 높은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다.
 
제35조(조직) 분과위원회는 현장 사정의 성격에 따라 유아교육분과위원회, 초등교육분과위원회, 중등교육분과위원회, 대학교육분과위원회, 한국어교육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조직한다.
 
제36조(구성)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학술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분담하는 간사로서 구성한다. 간사의 업무와 인원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활동) 분과위원회는 학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필요한 학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38조(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8장 연구위원회
 
제39조(목적) 연구위원회는 국어교육에 필요한 학술 활동 및 학술발표회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제40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 연구자와 현장 교사의 비율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 및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41조(위원장) 연구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제42조(간사) 연구위원회의 간사는 총무이사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제43조(자격) 연구위원 중 연구자는 학자로서 우리말교육의 현장에 밝은 사람이어야 하며, 현장 교사는 우리말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며, 학술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학회 내 다른 임원직을 맡고 있는 학회원도 연구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데, 단, 편집위원의 경우에는 연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4조(임기)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임무)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우리 연구소가 벌이는 연구, 발간, 학술발표 등의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한다.
   2. 선정된 주제를 연구, 집필, 발표할 사람들을 섭외하고 위촉한다.
   3. 우리 학회의 연구 기획과 진행 전반을 관리한다.
 
9장 학술활동
 
제46조(발표회)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전국 규모의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학술발표회를 열 수 있다.
 
제47조(강연회)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학술강연회를 열 수 있다.
 
제48조(학회지 간행)
   1. 학회지 「우리말교육현장연구」를 해마다 두 차례 이상 간행한다.
   2. 학회지 간행에 따른 편집은 편집이사, 출판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제49조(출판물 간행)
   1.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우리말교육현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다.
   2. 출판물 간행에 따른 업무 책임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10장 재정
 
제50조(경비)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51조(회비)
   1.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나눈다.
   2. 입회비는 입회원서와 함께 납부하며,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연회비는 해마다 납부하며,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4. 특별회비는 필요할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거둘 수 있다.
 
제52조(회계연도) 학회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같다.
 
11장 해산
 
제53조 학회를 해산하려면 회원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재산이 있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액을 (사)전국국어교사모임에 기부한다.
 
제12장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2006년 9월 23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회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유효하다.
제4조 이 회칙은 2009년 12월 12일부터 유효하다.
제5조 이 회칙은 2017년 12월 2일부터 유효하다.
 

:: 저작권 ::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투고 규정 제4조 3항에 따릅니다.

 

◆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투고 규정

4(기타)
③ 심사 후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 학회가 저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그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