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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미지우리말  2019-01-16 17:27   답글    
이득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비 납부내역을 살펴봤더니 2018년 2월까지
정회원 회비를 자동납부하셨습니다.

회비를 자동납부하시면
저희가 국세청에 기부금으로 등록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 홈텍스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지출내역을 다운받아 제출하셨을 텐데요,
그 자료에 기부금내역이 포함됐습니다.

모임 기부금 부분만 빼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하신 게 아니라
연말정산 사이트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셨다면
모임 기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됐습니다.

2018년에는 1월과 2월 회비만 기부금으로 등록됐습니다.
홈텍스에서 다운받으시면 기부금내역에 나타납니다.

그 자료를 의료비, 카드지출 등과 같이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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